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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4-23
제목 간호조무사 검체채취 유권해석 및 방역활동 관련 안내
조회수 7317
첨부파일
(추가)붙임4. 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지침(3차).hwp [52224 byte]
간무협 정책 2021-074-붙임1. 210108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방안.hwp [19456 byte]
간무협 정책 2021-074-붙임2. 210331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등 한시적 방역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 산정 지침(기한 연장).hwp [91648 byte]
간무협 정책 2021-074-붙임3. 210122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주요q&a.hwp [223744 byte]

<지원금 신청자: 입소형 시설장>
*간호조무사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님 (시설장이 대표로 신청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 수령 대상자>
-
입소형 요양시설(주야간, 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간호조무사'

 

<지원금 지급 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bit.ly/3gBWmv8

 

1. 간호조무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검체채취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소형 요양시설(입소시설, 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체 채취(PCR검사) 지원금 지급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실제 검체 채취 인력에 지급

- 기준: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 적용월: ’21. 1. ~ ’21. 6.( ※ 7.1.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기간연장, 붙임4 참조)

        ㅇ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인정

          - 대상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 내용 :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 세부사항 붙임2,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