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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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12 | ||
제목 | 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안내 | ||
조회수 | 94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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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근거 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나.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의2
ㅇ목적: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주사감염 예방시스템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가. 게시내용: 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나.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자료실 >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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