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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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8 | |||
제목 | 보건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산업재해 규정 개정 안내 | |||
조회수 | 77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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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26. 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 ’21. 3. 1.)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Ⅳ.- 2 - 가. 나. 주요 개정 내용 - 간호조무사 포함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시,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 - 단, 업무과정에서 감염자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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