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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3-08
제목 보건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산업재해 규정 개정 안내
조회수 771
첨부파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및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hwp [59392 byte]
『감염병의_업무상_질병_조사_및_판정지침』_전문.hwp [244224 byte]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_일부개정(안)_전문.hwp [131584 byte]

’21. 2. 26. 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 ’21. 3. 1.)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5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Ⅳ.- 2 - .

. 주요 개정 내용

- 간호조무사 포함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시,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

- , 업무과정에서 감염자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