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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

작성자 서울시회
작성일 2023-07-27
제목 [뉴스스스크랩] 2023.07.27.
조회수 153
첨부파일

1. [영상] 병원서 환자가 흉기난동벌였다..간호사가 문 막고 경찰이 방패로 제압

최근 경찰이 신림동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한 달 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환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오후 640분께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현장 모습이 담겼다. 영상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 A씨는 병실에서 간병인이 나를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동 간호사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A씨가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직접 병실 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병실에 A씨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48304?sid=102

 

2. 마포구 보건소, '실비로 호캉스' 받으라던 한의원 경찰 고발

소위 '한의원 호캉스'로 논란을 일으킨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관련 기사: “한의원 호캉스 하세요” ‘공짜 이용 꿀팁홍보하는 한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해당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는 마포구 보건소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지난 13일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마포구 보건소는 현장에 나가 살펴보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의료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의료법 위반은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040

 

3."한국만 못쓰는 유산유도제" vs 식약처 "법대로"

세계 90여 개국에서 안전하게 처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 쓰기 어렵다. 임신 중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산유도제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홍빛연대 차차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낙태죄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인과 시민단체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나섰다. 실제 금년 들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및 도입과 관련한 세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그러나 식약처는 세 건 모두 지정 요청을 반려하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00444

 

4. 감염병 등급 조정코로나19 수가 '종료' 예정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지난 61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이 이뤄졌다.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토록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체계가 조정된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