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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서울시회
작성일 2021-11-19
제목 [20211119보도자료]法, 의사 지시·감독하에 간호조무사 스프린트 처치, 무면허 의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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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 지시·감독하에 간호조무사 스프린트 처치 "무면허 의료 아니다"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실시된 간호조무사의 스프린트(부목붕대) 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복지부로부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 등을 실시해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5월경 현지조사를 받은 결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30일에 갈음한 1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략) 이에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부목-단하지 처치는 진료보조행위여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확인서는 행정처분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524828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