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원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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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5 | |
제목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안내 | |
조회수 | 79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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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전선에 있는 간호조무사 분들이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 지원'이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방역 인력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 ☎1577-2514
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의사,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환자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〇 특별지원 조건 ① 만12세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 ②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해당여부 재직기관의 근무확인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받은 날과 근무확인서 상의 근무한 날 일치하여야 함)
〇 서비스요금 -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〇 지원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〇 관련문의 : 아동 주소지 기준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로그인 ②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확인 ※ ☎1577-2514로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가능
〇 기타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https://klpna.or.kr/index.klpn?contentId=146&nttId=3981838&upperMenuId=130000&menuId=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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