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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강원도회
작성일 2021-02-25
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안내
조회수 796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전선에 있는 간호조무사 분들이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 지원'이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방역 인력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 ☎1577-2514

 

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의사,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환자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〇 특별지원 조건

   ① 만12세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

   ②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해당여부 재직기관의 근무확인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받은 날과 근무확인서 상의 근무한 날 일치하여야 함)

 

〇 서비스요금

   -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지원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관련문의 : 아동 주소지 기준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로그인

    ②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확인

    ※ ☎1577-2514로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가능

 

〇 기타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https://klpna.or.kr/index.klpn?contentId=146&nttId=3981838&upperMenuId=130000&menuId=1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