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충북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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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2 | |||||
제목 | 충북도회 12월 2일(토) 비대면실시간교육 관련안내 | |||||
조회수 | 23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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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
2. 추진개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보수교육(대면교육) 시행 어려움으로 회원들의 불편감소 및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하기 위함
3. 화상원격교육 운영 방법 ○ ZOOM 플랫폼 활용: 실시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얼굴 확인 및 소통 가능(ZOOM 설치 필수) ○ ZOOM 접속 후 ‘성함+생년월일’로 수정 ○ 마이크 음소거 ○ 교육 진행 시 튕김현상 없도록 인터넷 연결
4. 출결확인: 아래의 3가지 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이수처리가 가능함 ○ 교육생 참여모습 녹화 및 캡쳐 ○ 교육 입장 및 퇴장 시간 기록 - 수업시간 이전 입장 완료(지각 및 조기퇴실, 무단퇴실 시 출석 미인정) ○ 교육평가서 제출 - 교육 종료 후 퇴장 및 문자로 발송된 ‘만족도조사’를 평일기준 5일내 회신 ※ 교육 당일 출결확인 증빙자료는 모두 본회에 보관됨 (「간호조무사 등 규칙」 제23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5. 교육 미이수 처리 기준 ○ 출결 확인 참여모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강의 중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생 화면이 꺼져 있거나 교육생이 없는 상태 ○ 쉬는 시간이 아닌 강의 중 장소이동이 확인되는 상태(예: 운전, 근무 등) ○ 접속 불량 및 기기고장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 문의: 043-285-1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