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도회 | ||||||||||||||||||||||||||||||||||||||||||||||||||||||||||
---|---|---|---|---|---|---|---|---|---|---|---|---|---|---|---|---|---|---|---|---|---|---|---|---|---|---|---|---|---|---|---|---|---|---|---|---|---|---|---|---|---|---|---|---|---|---|---|---|---|---|---|---|---|---|---|---|---|---|---|
작성일 | 2022-03-22 | ||||||||||||||||||||||||||||||||||||||||||||||||||||||||||
제목 | 제주의료원 제3차 직원(공기관 대행사업 – 간호조무사) 채용 계획 공고 | ||||||||||||||||||||||||||||||||||||||||||||||||||||||||||
조회수 | 563 | ||||||||||||||||||||||||||||||||||||||||||||||||||||||||||
첨부파일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공고 제 2022 – 30 호
2022년 제주의료원 제3차 직원(공기관 대행사업 – 사무원, 간호조무사) 채용 계획 공고
2022년 제주의료원 제3차 직원(공기관 대행사업 – 사무원, 간호조무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 1. 고용형태 및 모집인원 ❍ 기간제 근로자 간호조무사 5명
2. 지원자격 및 주요업무 등 ❍ 공통응시자격 - 제주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이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모집부문별 채용조건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1호에 해당(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2.12.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 담당업무 : 재탁치료환자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이송 결정 및 비상연락 등 ❍ 보수 및 복무
4.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시험위원 인사담당, 인사담당부서장이 시행) - 응시자의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전형 : 면접시험(시힘위원 외부인사 1/2이상 위촉 시행) - 최고점과 최소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인 경우 원장이 결정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 채점 점수가 10점 이하이면 불합격
❍ 전형일정
∙ 방문 접수처 : 제주의료원 총무과(064-720-2205) ∙ 우편 접수처(접수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가능)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10 제주의료원 총무과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5. 구비서류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합격예정자 발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ᄄᆞ라 지원자 채용서류는 파기 예정.
6. 응시자의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학력·출신지·신체조건·연령 등 차별적 요인은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또한 면접전형 시 응시자 본인 신상에 관한 사항(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 행위 등) 발언 금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의료원 인터넷홈페이지『채용공고』란에 게시 공고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 응시자는 시험당일 면접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의료원 총무과(전화 : 064-720-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