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작성자 제주도회
작성일 2022-03-10
제목 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조회수 529
첨부파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

 

20220308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 원

채용기간

근무예정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

기간제 계약직 직원

2

채용일 ~ 2022.12.31.

(기간만료 후 계약 해지)

검진관리과

(제주시 연동)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기간제 계약직 직원

3

채용일 ~ 2022.07.30.

(기간만료 후 계약 해지)

검진관리과

(제주시 연동)

방사선사

기간제 계약직 직원

1

채용일 ~ 2022.07.30.

(기간만료 후 계약 해지)

영상검사과

(제주시 연동)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

기초검사 업무 (~)

- 근무시간 평 일 08:00~13:30 (5.5시간)

토요일 07:30~12:30 (5시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학생검진(기초검사) 업무 (~)

- 근무시간 평 일 08:00~13:30 (5.5시간)

토요일 07:30~12:30 (5시간)

방사선사

학생검진(흉부촬영) 업무 (~)

- 근무시간 평 일 08:00~13:30 (5.5시간)

토요일 07:30~12:30 (5시간)

 

3. 관련근거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4. 응시자격 요건 /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 응시자격요건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기간제 계약직 직원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합격자 포함)

기간제 계약직 직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합격자 포함)

기간제 계약직 직원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합격자 포함)

경력의 범위

- (관련학과)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 (직무분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 (우대요건)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5. 보수 수준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고용보험 가입대상

 

6. 선발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임용규정 제18)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점기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우대사항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참가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본인 확인용))

-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각 1(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

(해당자,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

- 병적증명서 1(해당자)

- 채용 신체검사서 1(면접 3개월 이내 검사건)

합격자 결정방법 (임용규정 제22)

- 5개 평가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보통), (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2.03.08.() ~

‘22.03.13.()

‘22.03.08.() ~

‘22.03.13.()

’22.03.14()

‘22.03.15.()

‘22.03.16.()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

(https://kahp.applyin.co.kr)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03.08()~2022.03.13() ~18:00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kahp.applyin.co.kr)

-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지원과

(064-74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