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5.20.] [2022.3.27. 제48차 대의원총회의결, 2022.5.20. 보건복지부 허가에 따른 제28차 개정본]
②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4,5층에 둔다.
②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④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⑤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원은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회등록을 필해야 한다.
③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②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취업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을 외부인사로 둘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외부 인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시·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에게 인준장을 교부한다.
⑤ 제44조 제2항에 의거 시·도회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⑦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과 제1항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⑧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신임 회장단은 임기개시 전 상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⑨ 시·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⑩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과 교육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④ 회장단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시도회는 3월 1일)로, 당연직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선출일자부터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가 결원되는 경우에는 회장단이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④ 상근하는 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⑤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은 없지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 감사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결격사유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결격사유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회장에 대한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임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② 명예회장은 임기 3년을 역임한 직전 회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임기 3년을 역임한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은 회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④ 명예회장은 협회 중대 현안문제에 대해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할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④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정기대의원총회는 30일 전까지,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 전(회장선거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시·도회 및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② 시·도회는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예비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대의원총회 개최 4일전까지 의장에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예비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3일 전까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및 예비대의원에게 인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적대의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 수로 한다.
③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상임이사 중 의장이 지정한 1명과 함께 서명하고,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③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선출 연도 직전 2년간 회비를 각 해당 연도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협회의 임원, 윤리위원, 교육위원,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아닌 임원, 윤리위원, 교육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속 시·도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회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4일 전까지 의장에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예비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하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정기이사회 회수에 포함시킨다.
② 회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 결의 시 재적 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임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년 4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시·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회에는 각 시·군·구 분회 및 특별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시·도회는 정관 및 시·도회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시·도회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시·도회는 회원의 정기 신고, 이동 상태 및 소원을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시·도회는 임원명단,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시·도회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시·도회는 협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시·도회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시·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시·도회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전까지 시·도회의 사고 해결을 위하여 임시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임시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임시관리인에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시·도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임시관리인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권한위임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 중 1명은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기 중에 있는 협회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윤리위원은 협회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때 협회임원에는 시·도회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윤리위원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이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 선출방법 및 자격, 윤리위원회 기능 등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 연혁]
1974. 12. 24 : 최초 승인 1976. 4. 5 : 제1차 개정 1982. 3. 27 : 제2차 개정 1984. 3. 26 : 제3차 개정 1985. 4. 1 : 제4차 개정 1986. 6. 16 : 제5차 개정 1987. 6. 19 : 제6차 개정 1988. 4. 14 : 제7차 개정 1988. 12. 5 : 제8차 개정 1990. 4. 16 : 제9차 개정 1991. 6. 5 : 제10차 개정 1992. 4. 1 : 제11차 개정 1995. 5. 11 : 제12차 개정 |
1997. 4. 15 : 제13차 개정 1998. 4. 14 : 제14차 개정 1999. 5. 11 : 제15차 개정 2000. 4. 24 : 제16차 개정 2004. 6. 18 : 제17차 개정 2007. 10. 15 : 제18차 개정 2008. 9. 8 : 제19차 정관전면개정 2010. 6. 15 : 제20차 개정 (1차 허가일 2010.5.26., 2차 허가일 2010.6.15.) 2012. 4. 15 : 제21차 개정 2013. 4. 15 : 제22차 개정 2016. 8. 17 : 제23차 전면개정 2017. 6. 1 : 제24차 개정 2018. 9. 21 : 제25차 개정 2019. 4. 30 : 제26차 개정 2022. 5. 20. : 제28차 개정 |
2021. 6. 22 : 제27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