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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위원회

작성자 백은희
작성일 2017-12-29
제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포괄적인 간호업무를 위한 처우개선이나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회수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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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수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근무 여건에 따른 후생복지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시대, 초 고령화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요양원에서는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치매 어르신들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도 급여 외에 처우개선비 항목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항목으로 인한 요양보호사와의 급여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급여의 수준이 더 적을 경우가 있어 간호업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양원의 규모에 따라서는 간호사도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상황이나 시설기관 평가에 따른 다양한 서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 지시를 따르며 포괄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장기요양 시설에서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 방안도 조무사협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