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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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2 | |
제목 | 전주비전대학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안내 | |
조회수 | 37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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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급여(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 지원서 양식은 비전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에서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결과 모집인원이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폐강됩니다.
*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총교육시간 : 700시간(이론360시간, 실습340시간) ○ 주말반 : 토요일 09:30~18:50(10교시), 일요일 13:30 ~ 18:50(6교시)
○ 첨부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서 1부.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서명 필수)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직무내용 필수)
○ 방문접수 : 월~금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등기접수 : 우)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 팩스접수 : 063-220-3989 * 팩스접수의 경우 개강일에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팩스접수 문서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팩스전송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확인 문자가 없을 경우 전화문의요망.
- 2회 분납 가능 * 개강 전 100만원, 수업일수 1/2이전 잔금100만원 납부 * 수업시수 1/2(총460시수 중 230시수) 이후에 수강포기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입금통장 : 우리은행1005-201-638718전주비전대학교 *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1일이내에 입금확인 문자가 없을 경우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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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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