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한 재반박 >
전문대 학과가 없어서 응시자격 주면 안된다? 엉터리 주장!
- 간호조무사, 2006년 전문대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됐고,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교 ‘보건간호조무과’ 신설
- 대졸자 50%? 사설간호학원 수료하고 자격 취득한게 문제! 보건행정과 졸업생 78%도 사설간호학원 200만원 이상 수강료 내고 수료해서 자격취득
-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되는게 경력개발? ‘간호대 진학 확대해달라’고 구걸하는 교육자적 양심마저 팔아먹는 선생님들,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하기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8월 23일 고교간호교육협회 發 관련보도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發 보도자료를 반박한다]
고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한 재반박
전문대 학과가 없어서 응시자격 주면 안된다? 엉터리 주장!
- , 2006년 전문대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됐고,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교 ‘보건간호조무과’ 신설
- 50%? 사설간호학원 수료하고 자격 취득한게 문제! 보건행정과 졸업생 78%도 사설간호학원 200만원 이상 수강료 내고 수료해서 자격취득
- 간호사 되는게 경력개발? ‘간호대 진학 확대해달라’고 구걸하는 교육자적 양심마저 팔아먹는 선생님들,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하기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이 또다시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무관한 엉터리 주장을 했다. 이번에는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도 같이 나섰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우리협회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과는 무관하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자 자기들 나름대로 반박한다고 엉터리 주장을 내놓은 거다.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의 엉터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도 없는데 무슨 시험응시자격을 주느냐?”는 것이다.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도,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도 무슨 신세계나 발견한 것처럼 큰소리친다.
그들의 주장대로 지금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다.
2012년에 평택소재 국제대학교에 보건간호조무과가 있었지만, 2013년 전문대 양성 제도화를 위한 간호인력개편 추진을 전제로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가,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의 시험응시자격을 영구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없기 때문에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한 엉터리 주장일 뿐 아니라, 국민 권리에 관한 헌법조차 이해하지 못한 반헌법적 발상이다.
간호조무사 사례만 보더라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의 시험응시자격이 먼저 주어졌고,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나중에 생겼다.
2006.7.11. 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이 먼저 생겼고, 이에 근거해서 2011년 평택소재 국제대학교에서 법제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2012년 보건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50년 전인 1974.10.16.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별표2]에 따르면 전문대에 학과가 없는데도, ‘기능사 2급’ 시험응시자격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2.4.29.,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호 [별표2]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에 포함된 조리사 및 이·미용사도, 처음부터 시험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거나(2급),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1급)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대에 학과가 있어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응시자격이 먼저 부여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만든 것이다.
더구나 지금 간호조무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험응시자격을 안 주는 것이 문제이다.
모든 국민은 전문대에서 배우건, 특성화고에서 배우건, 사설학원에서 배우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이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오직 간호조무사만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더구나 교장선생님들이라면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시험응시자격과 고등교육기관의 관련학과 개설의 사실관계 정도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고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허무맹랑한 것은 간무협이 아니라 간호교육 학교장들이요, 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이다.
둘째, “간호조무사 절반이 대졸자이기 때문에 학력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은 “학력차별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고등학교 교장이라면서 지금 대졸자들이 사설간호학원에서 1년간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셨는가?
더구나 이들 중에는 전문대 보건행정학과를 다니면서 재학 중에 사설간호학원에 2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별도로 내고 학기 중 수업 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년간 수강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협회 조사에 따르면 보건행정과 전문학사의 78%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설간호학원을 수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현행 법이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사설간호학원을 다녀야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도 시험응시자격을 주면 대졸자들이 사설간호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대학 재학 중에 복수전공을 해도 되고, 전문대에 편입해서 1년 정도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병행으로 전문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대우도 ‘학원출신’이 아니라 ‘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더구나 ‘사설간호학원’ 교육보다 제도화된 고등교육인 ‘전문대 교육’이 훨씬 양질의 전문교육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교장쯤 되는 분이라면 어떤 길이 더 전문역량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양성해 국민건강에 더 크게 기여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사회적 대우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은 ‘간호대 진학의 문을 더 넓혀달라’는 교육자적 양심마저 팔아먹는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특성화고, 더 좋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서 간호조무사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도록 교육해야 할 간호특성화고 교장과 선생님들이 졸업생들의 70%나 대학에 진학시키고, 취업자는 고작 20%인 400명뿐이면서 더 많은 간호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특성화고 이외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사설간호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에서도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한 간호특성화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특성화고 학생들,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팔아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는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이 간호대에는 더 많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언제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는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로서!’ 더 좋은 간호를 하는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발전하는 길을 막고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 속에 갇혀 살라고 강요하면서 간호사가 되는 길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직업을 바꾸는게 경력개발?
바로 이런 주장 속에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미래의 간호조무사가 될 간호특성화고 학생들과 심지어 학부모까지 팔아서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교단에서 교사의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