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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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2 | |
제목 | 9/12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의료인 편입 불가" 강경 | |
조회수 | 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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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기] 간무협은 게시글을 통해 “치과 현실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가 보장돼야 한다”며 “1만8000여 명의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은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 인력과 치과위생사 간 명확한 직무 분석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간무협은 "치과의료기관에서 간호 인력과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사와 간호 인력 정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전체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치과위생사만을 의료인화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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