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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9-01
제목 치과위생사 의료인 반대 등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조회수 58964
첨부파일
치과현실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 및
치과위생사 의료인 반대 등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치과 현장에서는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수행해왔으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동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정해져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이 이 업무를 하면 의기법 위반이 됩니다.(시행일 : 2013.5.17.)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직종으로 간호, 진료보조, 수술보조, 검사 및 측정, 주사, 투약 등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은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 등 간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6,177개 치과의료기관중 8,809(55%)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으며 이중 5,391개 치과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없고, 3,418개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가 없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는 치과에서는 법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치과현실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만 8천여명의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은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치과현실을 반영하여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나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과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인력의 정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전면 반대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전체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치과위생사만을 의료인화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를 의료인화하면 간호인력 업무, 특히 진료보조 업무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종국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어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 및 입지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1만 8천여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3.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의 간호업무 수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치과의원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법을 준수하고 싶습니다 !

→ 치과현실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



우리는 치과위생사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

→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결사 반대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 치과위생사 간호업무 근절



원하시면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