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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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1 | |
제목 | 치과위생사 의료인 반대 등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 |
조회수 | 589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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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현실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 및 치과위생사 의료인 반대 등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치과 현장에서는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수행해왔으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동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정해져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이 이 업무를 하면 의기법 위반이 됩니다.(시행일 : 2013.5.17.)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직종으로 간호, 진료보조, 수술보조, 검사 및 측정, 주사, 투약 등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은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 등 간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6,177개 치과의료기관중 8,809(55%)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으며 이중 5,391개 치과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없고, 3,418개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가 없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는 치과에서는 법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만 8천여명의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은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치과현실을 반영하여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나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과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인력의 정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전체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치과위생사만을 의료인화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를 의료인화하면 간호인력 업무, 특히 진료보조 업무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종국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어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 및 입지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1만 8천여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치과의원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 치과현실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
→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결사 반대
→ 치과위생사 간호업무 근절
2017년 9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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