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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8-18
제목 7/27 서울시의-서울시간무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 협력'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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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180

[기사 원문]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곽지연)가 27일(오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를 방문해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 법정 보수교육’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5항과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자격신고를 하지 못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을 정지당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간호조무사 법정 보수교육(연간 8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2만6000여명의 회원 중 지난해 1만3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2018년 1월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자격을 정지받는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 원장이나 회원들이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과정이 집체교육(4시간)과 온라인 교육(4시간)으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8시간 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들은 총 16시간을 교육받아야 자격정지를 받지 않게 된다”며 “우리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인력 시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용된 직원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만 두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도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뽑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차원에서의 협조 공문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병원 내 진료 및 생활 규칙’ 등 교육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의사회에 간호조무사를 위한 보수교육을 요청했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 규정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숙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들도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한 의료기관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어려울 때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차원의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의사신문 홍미현 기자 /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