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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3-22
제목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7차) 안내
조회수 924
첨부파일
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_지침_7차.hwp [62976 byt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을 지원하고자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7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요양장기보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