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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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2 | |
제목 |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7차) 안내 | |
조회수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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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을 지원하고자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7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요양장기보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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