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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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5 |
제목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지급 공고 |
조회수 | 584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자>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일정> -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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