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
작성일 | 2022-02-14 | |
제목 |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 안내 | |
조회수 | 642 | |
첨부파일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을 지원하고자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6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요양장기보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우 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