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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1-25
제목 [20220124 보도자료]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결사 반대
조회수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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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없는 간호법 결사 반대

  • 간무협,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 만들어라. 우리는 의료법에 남겠다고 선언
  •  2월 13, 10개단체 간호법저지공대위 구성해 대규모 집단행동 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KLPN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시도회장 등 주요 임원진이 모두 참석하여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최소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다”라며,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 제정을 주도하는 간호협회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갑자기 주장하는 새로운 요구사항도 아니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하고, 2013년~2015년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했으며, 간호협회도 2014년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도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고, 2019년 법개정 추진 때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간호사단체인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은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라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소요구를 담지 않을 바에는, 간호사만 빼서 간호사법을 만들어라.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겠다”라고 선언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단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대선 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편가르기가 돼 버려서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됐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간무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하였으며,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문대학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으로 배움의 길을 막아놓고, 모든 보건의료직종 협회가 법정단체 인정을 받았는데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후보는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결사 반대합니다.
-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 만드십시오. 우리는 의료법에 남겠습니다. -

 

2021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협회와는 밀착해서 사전 논의를 했으면서도,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단 한 번도 미리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사전예고조차 한 적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후에도 우리협회의 면담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적도 없었고, 우리협회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주도한 간호협회 역시 간호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와 단 한 차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국회의원이 우리 협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하자, 간호협회는 우리 협회와 논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우리 협회와 대화의 장에 앉은 것은 지난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양 협회를 함께 불렀을 때, 그리고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두 차례의 간담회밖에 없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발의와 관련한 많은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최소요구가 법안에 담기면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음을 줄기차게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협회의 최소요구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 인정’입니다.

우리 협회의 최소요구는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진해서 안되거나 할 수 없는 무리한 억지요구도 아닙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최소요구는 80만 간호조무사의 오랜 숙원이자, 정부도 일찍부터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이미 10년 전에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막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2018년부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에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협, 간무협, 병원, 의학회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2015년 8월 2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간호협회도 2014년 8월 2일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2년제 ‘간호보조인력’전문대학에서 양성”을 포함한 6개항을 의결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비록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애견학과, 바리스타과 등 모든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과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전문대학에서 배우지 못하게 법으로 배움의 상한선을 막아놓았습니다. 이는 시대 역행적 차별이며, 배우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습니다. 

이미 전체 간호조무사 중에서 전문대 이상 학력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막아놨기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학과 등 다른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은 필연적 시대적 흐름이며, 의원, 요양병원 등 간호조무사가 다수인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간호협회도 간호사 부족의 심각함을 인정하며, 4년제 대학의 다른 학과 졸업생 대상으로 대규모 편입생 선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의 질 측면에서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발전 기회의 측면에서나 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는 막으면서, 간호와 전혀 무관한 4년제 대학졸업생들을 편입생으로 대규모로 뽑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도 정부가 인정했던 해묵은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 21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최도자 국회의원의 발의로 진행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심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법률안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의 갑질횡포 때문에 아직도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의료법 개정 추진 당시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80만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협회일 뿐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이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억압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로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입니다. 간호법 제정과 연계하여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습니다.

간호법을 만들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 업무 등을 의료법에서 빼서 간호법에 담으면서도 의료법에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간호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간호법으로 옮기면서 ‘의료인’이라는 정의만 의료법에 남겨놓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고,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 밖으로 넓혀지게 되는데, 이 경우 방문간호센터,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와 ‘보건활동’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과 같이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1명 근무하는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보면 간호법은 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지시를 받는 간호법 상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당사자 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된 사항을 간호법으로 가져와서 간호인력만 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사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담아야 하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는 조항은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항상 두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벌칙 관련 조항들을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그 밖에도 간호사 업무 관련 쟁점사항인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보조’업무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쟁점사항인 “간호사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했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올해 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협, 병협, 간협, 간무협이 간호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막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지난주 월요일 오전 간호사들을 만나서 간호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약속한데 이어, 오후에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더 어렵게 되었고,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10개 단체는 간호법 문제를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했지만, 그 기대는 허망해졌습니다.

이제 10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공대위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요구를 담지 못한다면, 간호사만 빼서 간호사법을 만드십시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겠습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모두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전문대학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너희는 고졸만 하라”고 배움의 길을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종 협회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희생에 대해 인정하며, 그들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함께 레벨D복을 입고 헌신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수백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으며, 사망자까지 발생한 간호조무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요구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힘을 과시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힘없는 자의 조용한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겠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는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단체 향후 계획 >

○ 22. 1. 24.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
  - 의협 이필수 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등 1인시위 시작

○ 22. 2. 8.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

○ 22. 2. 13. 13:00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궐기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