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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12-14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조회수 1080
첨부파일
간무협 정책 2021-231-붙임2.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보도자료 일부 발췌.jpg [344604 byte]
간무협 정책 2021-231-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hwp [10012672 byte]

지난 11.5. 중수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기관 재택치료팀 인력구성 중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수본에 질의한 바,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고 회신해왔습니다. 

또한, 붙임과 같이 중대본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