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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11-26
제목 11/26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임금명세서 못 받아”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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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5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 비율도 60.6%에 그쳐 근로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실시됐으며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5천15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45.7세로 21%가 5명 미만 의원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7.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은 비율은 69.5%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율도 60.6%에 그쳤다. 지난 19일 근기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는데 이를 모르는 응답자가 43.7%를 차지했다.
(중략)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