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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11-26
제목 11/26 간호조무사 임금 등 처우개선 방안으로 떠오른 ‘인력수가’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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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임금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의료인력을 별도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임금을 높이려면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 중 의사 업무량 외에도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별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중략)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