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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11-22
제목 11/22 간무협,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진행… '결사반대' 투쟁도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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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2일 국회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와 함께 심의 철회 및 폐기를 주장하며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간무협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산법 등 간호사단독법 3건은 보건의료인 가운데 간호사만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단순히 현재의 의료법에서 단순히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호사단독법으로도 불리는 3개의 법안에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보건신문/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