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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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31 | ||
제목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안내 | ||
조회수 | 38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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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일 : 2021. 5. 18. 나. 시행일 : 2021. 6. 10. 다.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ㅇ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확화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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