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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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3 |
제목 | 간호조무사 검체채취 유권해석 및 방역활동 관련 안내 |
조회수 | 7318 |
첨부파일 | |
<지원금 신청자: 입소형 시설장>
<지원금 수령 대상자>
<지원금 지급 담당 기관>
1. 간호조무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검체채취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소형 요양시설(입소시설, 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체 채취(PCR검사) 지원금 지급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실제 검체 채취 인력에 지급 - 기준: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 적용월: ’21. 1. ~ ’21. 6.( ※ 7.1.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기간연장, 붙임4 참조) ㅇ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 대상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 내용 :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 세부사항 붙임2, 붙임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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