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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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3 | |
제목 | 코로나19 대응 간호조무사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안내 | |
조회수 | 247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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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방역인력들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서비스를 3월2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특별지원 조건 ① 만 12세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 ②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해당여부 재직기관의 근무확인서(아이돌봄서비스 제공받은 날과 근무확인서 상의 근무한 날 일치하여야 함)
○ 서비스요금 -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 관련문의: 아동 주소지 기준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로그인 ②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확인 ※ ☎ 1577-2514 로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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