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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1-20
제목 1/20 "간호조무사는 코로나19 수당 제외" 반발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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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 대한 추가 수당 등 보상책을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병동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안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본인을 국가지정병원 코로나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 병동)근무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데 왜 국가에서는 간호사에만 야간근로수당이며 5만원 수당을 인정해주느냐”는 청원을 올렸다.

 

쿠키뉴스/전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