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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12-22
제목 [20201207 보도자료] ‘밀양세종병원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환영’
조회수 2419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01207]_‘밀양세종병원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환영’.hwp [97792 byte]
[간무협 보도자료 20201207]_자료사진(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 공동기자회견 당시 사진).jpg [727376 byte]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밀양세종병원 김라희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환영

- “늘 환자 곁에 있는 간호조무사, 법정 간호인력으로 조속한 인정 되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12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의사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2018126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희생자이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은 당시 화재 상황을 인지한 후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음을 큰소리로 알리고, 환자 대피를 최우선으로 실행하였다.

 

화재 확산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도 고인은 함께 근무하고 있던 김점자 간호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빠르게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연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2018년에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45명이 사망하였고, 147명이 부상 당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의사자로 인정받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화재 사고 이후 의사자 인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사고 이후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과 함께 일반 병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정 인력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지 2년이 훌쩍 넘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고결한 희생이 늦게나마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정당하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현재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직종 자체에 대한 법정 인정과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