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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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7 | |||||||||||
제목 | 광주대학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 | |||||||||||
조회수 | 69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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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및 서류접수방법 - 접 수 기 간 : 2020년 11월 23일(월) ~ 2021년 2월 19일(금) 까지 (선착순 모집) - 방 문 접 수 : 월~금요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겨울 방학중/ 09:00~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 기 접 수 : 우)34504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인원 및 개강일(선착순) ■ 모집인원
■ 개강일 : 2021년 3월(예정) ~ 총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340시간) ● 이론교육 + Lab실습 : 약 6개월 (광주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전용강의실) ● 보건기관(보건소) 실습 : 20시간 ● 의료기관 실습 : 220시간(이론교육 종료후 실시 약 5개월 소요) 실습협약 체결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실습기간은 반드시 실습기관의 주간(정규 업무시간)에 실시함(토.일요일가능) * 교육시간과 교육기간은 교육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 경력인정은 아래의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에서 실제 간호조무사업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 기관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원 등 간호조무사업무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경력인정 분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교육비 220만원(교재비 포함) 입금계좌는 서류접수 후 개별 문자 발송 * 2회 분납 가능(1차: 개강 전 120만원, 2차: 별도 통보 100만원) * 현금영수증은 당해년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론수업일수 1/2이후에 수강포기 시 수강료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정회원’의 경우 15만원 장학금 지원
구비서류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1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운영 사항 등 본인서명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1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3년 이상 근무경력/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증명사진(3x4) 사진 4매 (지원서 부착용 포함) ■ 교육비 분납신청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육비 분납을 원하시는 분만 작성)
교육 후 진로 - 재가복지센터 내 방문간호센터 - 병원부설 방문간호센터 - 독립기관 방문간호센터 ※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교육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