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
작성일 | 2020-03-11 | |||
제목 | [보건복지부-건보공단]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 안내 | |||
조회수 | 588 | |||
첨부파일 |
|
|||
1. 2020년은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의 해”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ㅇ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2020년 3월(급여제공월 기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 ㅇ 종사자의 업무배제는 4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한하여 인정하고, 2020.2.18.이후부터 2개국(홍콩, 마카오)을 추가하여 인정함 ㅇ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관계 기록 등이 수반되어야 함 나. 주요사항 ㅇ 시설급여 등 조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 등 ㅇ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등 ㅇ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 보호기관의 휴원 권고를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인정 확대 운영 등 ㅇ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 대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인정기준: 2020.1.(급여제공월)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받은 대상자가 2월, 3월에 각각 30분 이상~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산정금액: 2020.1.(급여제공월)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 - 적용월: 2020.2.~3.(2개월간) ㅇ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 대상: 유효기간이 3.1.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 - 적용월: 2020.3.1.~4.30.(2개월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 1부. 2.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 주요변경사항 1부. 3.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다른 미이용자 급여비용 산정기준(도식) 1부. 끝.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우 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