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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02-24
제목 [20200224 보도자료] 간무협,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앞 1인 시위 잠정 중단
조회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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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앞 1인 시위 잠정 중단

- 홍옥녀 회장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 보건의료단체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해 724일부터 진행해오던 법정단체 인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전국적 확산을 의미하는 심각 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해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

 

홍옥녀 회장은 24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국적 확산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이슈이기도 하며, 간무협은 보건의료단체로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는 홍 회장은 법정단체 인정이라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이라는 직종의 중요한 열망이 있으나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1인 시위 중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간무협은 현재까지 144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심각 상태로 격상된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펴 본 후 향후 1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간무협은 3월 개최예정이었던 정기대의원총회 등 일정을 6월말로 연기하고, 2~3월 보충보수교육 일정도 모두 취소한 바 있으며, 2020년 정기보수교육 일정도 5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간무협은 당분간 모든 회의를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