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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01-13
제목 1/13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 의료법 위반?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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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자에게 제가 전에 처방했던 약을 그대로 재처방 해주세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