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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강일 연합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