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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12-27
제목 12/27 "환자 운동·활동에 도움 주는 것도 '간호'에 해당"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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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강일 연합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