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
작성일 | 2019-12-17 | |
제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련 고시 제정 | |
조회수 | 3963 | |
첨부파일 |
|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련 고시 제정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084(2019.12.13.)
2.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종사자(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가 제정·발령(‘19.12.9)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 제정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②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③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붙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끝.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우 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