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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12-17
제목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련 고시 제정
조회수 3963
첨부파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고시 제정(발령).hwp [13824 byte]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련 고시 제정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084(2019.12.13.)

 

2.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종사자(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가 제정·발령(‘19.12.9)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시 제정 근거: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202011

 

붙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