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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11-26
제목 [20191126 보도자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입장문 발표
조회수 1491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91126]-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입장문 발표.hwp [39424 byte]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입장문 발표

-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한 사항으로 통과시켜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11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격론 끝에 또다시 심사가 연기되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고 언급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하여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자격을 구분하여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하여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이며, 간호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임을 강조하였는데,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의료법의 내용을 옮기는 만큼 의료법에서 선행 개정 후에 간호법에 옮기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을 언급하였는데,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간무협이 배포한 입장문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무협은 이미 취지에 공감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을 선행 처리하면 될 일이지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제정안에 포함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궤변이자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계류 중에 있다.

 

다음은 간무협의 입장문 전문이다.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후, 간호법 제정 논의를 제안한다 =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또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의 필요성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했고, 지난 8월에는 김순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대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건복지위원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헌법상 기본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결사(結社)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헌법상 기본권리를 법률로 보장받고 있듯, 직종협회 법정단체는 면허 및 자격과 무관하게 법률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모든 직종에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협회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상 기본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되어, 간호조무사 직종이 헌법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로 타 직종과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의 필요성은 이미 보건복지부도 인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안법률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11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에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동일직군이니, “상생이니 하는 논리를 앞세워 간호협회와 합의를 법 개정의 전제조건처럼 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1직종-1협회는 있어도, 1직군-1협회는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상생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상대를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협회는 간호사 직종의 중앙회일 뿐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는 간호협회가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간호협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은 간호법 제정과 무관합니다.

 

우리 협회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호인력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헌법상 기본권리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현행 의료법 상 미비한 규정을 담는 문제로, 정기국회에서 바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규정할 의사가 있다면, 현행 의료법에 먼저 규정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한 후 향후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대로 옮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간호법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은 궤변이며, 꼼수일 뿐입니다.

 

우리 협회의 입장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와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갑질횡포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와 공식 협의에 참여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대안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간호조무사의 헌법상 기본권리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쟁취할 것입니다.

 

20191126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