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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10-30
제목 [20191021 보도자료]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지난해보다 퇴보
조회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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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지난해보다 퇴보

- 정의당 윤소하 의원·간무협 ‘2019년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 발표 -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이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고,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2%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조사대상 간호조무사의 72%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무기관에서 임금제도가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을 직접 삭감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서 체결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의료기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킨 사례는 35%였던 2018년보다 21%p나 높아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러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간호조무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3명 중 1(35%)6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7.4일로 최소 법정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의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2명 중 1(48%)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4인이하 사업장 간호조무사는 연가 휴가 사용일수가 5.1일밖에 안되고, 4명 중 1(27%)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인이하 사업장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2명 중 1(54%)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인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 4명 중 1(25%)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1%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의사 17%, 직장동료 12%였다.

 

성희롱 피해 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62%가 그냥 참고 다녔으며, 심지어 6%는 별다른 항의도 못하고 피해자가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경우는 12%에 불과했고, 법적 및 제도적 해결은 0.6%에 불과해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이 적절한 구제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폭언폭행도 간호조무사 3명 중 1(33%)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은 폭언 피해(31%)였다. 폭언폭행의 가해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58%였으며, 의사 17%, 직장동료 25%였다.

 

성희롱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폭언폭행 피해자 역시 64%가 그냥 참고 다녔으며, 7%가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항의해서 사과 받은 경우는 8%, 법적 및 제도적 해결은 0.6%에 그쳐, 실효성이 있는 폭언폭행 예방과 피해자 구제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도 불이행시 사용자가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21%에 불과했고, 육아휴직은 19%에 그쳐, 대부분의 간호조무사가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조사한 윤소하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노동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과, 특히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간호조무사들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건강과 환자간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인권침해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버티고 있다간호조무사가 직업적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2, 3개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2019531일부터 6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성평등 및 모성보호 차별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