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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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5 | ||
제목 | [건보공단]2019년 1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 ||
조회수 | 3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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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수가 신설('19.11월 시행)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20.1월 시행) 3) 소수점 이하 값 처리기준 일원화('20.1월 신고분부터 적용)
나. 시행일자: 각안 시행일 참조
붙임 1.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 2.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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