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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10-25
제목 [건보공단]2019년 1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조회수 369
첨부파일
첨부1.+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19.11.1)-복사.pdf [3504630 byte]
첨부2.+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개정+전후+비교표(19.11.1)-복사.pdf [291982 byte]

2019년 1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수가 신설('19.11월 시행)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20.1월 시행)

3) 소수점 이하 값 처리기준 일원화('20.1월 신고분부터 적용)

 

나. 시행일자: 각안 시행일 참조

 

붙임 1.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

       2.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