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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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2 | |
제목 | 10/20 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과 같거나 적어 |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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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보기]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최저임금액만큼 받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19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무법인 상상이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뢰를 받아 실태조사를 했다. 간호조무사 3천76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간호조무사의 21.1%가 최저임금 미만을, 41%가 최저임금액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았다. 10년 이상 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적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이번 실태조사 최저임금 미만율이 5.6%포인트 높다”며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략)
매일노동뉴스 / 최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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