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 스크랩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10-08
제목 9/3 칼 든 환자 막아선 간호조무사, 의상자 인정
조회수 272
첨부파일

[기사 바로 가기] 클릭 시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기사 일부 보기]

보건복지부가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운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간호조무사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후략)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