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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운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간호조무사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후략)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