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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9-30
제목 [20190929 보도자료] 간무협, 윤종필 의원 지역구 분당에서 탄압 중단 집회 개최
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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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윤종필 의원 지역구 분당에서 탄압 중단 집회 개최
- 법정단체 인정 반대에 대한 항의, 탄압 중단 촉구 호소문 전달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가투쟁 계획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반대한 윤종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소재 윤종필 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서 간호조무사 탄압 중단 규탄 시위를 개최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 주최로, 성남시분회 회원 100여명을 포함해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윤종필 국회의원 간호조무사 탄압중단 촉구 결의대회’는 간호조무사 자유발언을 비롯해 윤 의원 탄압중단 율동 및 헌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최한 임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윤종필 국회의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정치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간호협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자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윤종필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일각의 행태에 침묵하고 있다. 차별을 방치한 채 상생은 약자에겐 굴종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간무협 법정단체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언한 홍옥녀 간무협 중앙회장은 “우리는 의료인이 되길 원치 않는다. 또 간호사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하면 되고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며 화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법정단체화는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막고자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윤종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간무협 창립멤버인 이경자 특별명예회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 특별명예회장은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약한 단체를 탄압하는 데 쓰지 말라”며 “약자를 도와야 할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익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간무협은 이날 “윤종필 의원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마음을 모아 대회 참가자 전원이 장미꽃 한 송이씩 꽂아서 만든 ‘간호인력 상생의 꽃바구니’를 만들어 윤종필 의원에게 전달했다. 또한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율동팀이 ‘우리는 가지요’ 율동을 통해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행사 중에는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과 성남시분회장이 윤종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으나, 윤 의원 사무실은 굳게 닫혀있어 결렬됐다. 이들은 헌화식에서 마련된 꽃바구니들을 사무실 앞에 전달했다.

 

이후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은 윤종필 국회의원 간호조무사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김부영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하기 전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고유 권리”라며, 법정단체 인정은 면허와 자격의 차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표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보건의료정책과 국민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을 받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간무협은 결의대회에 앞서 이사회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일요일인 11월 3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은 오는 11월 3일 12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가투쟁 신청 서약서는 1만 명에 근접했으며, 연가투쟁 기금 모금은 1억 3천만원을 돌파했다.

 


<윤종필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1966년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보건과 환자의 치유를 위해 보건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자가 75만 명이며, 20만 명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현장 간호 인력의 절반이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인 중에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3년 우리 스스로 회비를 내서 만든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47년 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온 유일한 대변자이며,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다른 직종협회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하는 우리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간호협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에 대해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의료인단체는 의료인에게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면허’만 법정단체로 인정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마사, 침사, 구사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사도, 공인노무사도 ‘면허’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같은 국가자격인데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종협회는 직종의 회원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단체이며, 법정단체 인정은 법으로서 보호 및 육성의 가치가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곳도 면허니 자격이니 따지지 않고 해당 법률의 법정단체로 인정된 것입니다.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도 의료인만 해당된다는 말씀도 사실과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도 “보건의료정책과 국민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료인은 협회에도 그 역할을 부여한 반면, 간호조무사는 협회는 빼고 개개인에게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자의 고유권한’ 및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께서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필 의원님께 호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원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면 그에 맞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존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란 명칭을 빼야 한다고 집단적으로 온라인 시위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고졸’, 학원‘ 출신 딱지를 붙여놓고 간호의 질을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대 양성도 반대합니다.

각종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배제하고,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선에서 ‘보조’로만 존재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상생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상생’과 ‘협력’은 약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으면 권리가 있어야 하고,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입장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미래와 권리를 말할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윤종필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간호 인력의 상생과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인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양성과 질 관리에 도움을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8일
윤종필 국회의원 간호조무사 탄압중단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