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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9-16
제목 8/28 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지시한 한의사 항소심서 무죄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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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찾아온 환자에게 온열·광선·전기치료를 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후략)

 

YTN뉴스 / 이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