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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8-13
제목 [20190809 보도자료]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조회수 602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90809]-간무협 논평을 통해 간협의 직역 이기주의 비판 및 중소병원 처우개선 환영 입장 밝혀.hwp [50176 byte]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간협의 직역 이기주의 비판 및 중소병원 처우개선 강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임을 언급,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임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하 논평 전문이다.


 
<논평>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별도의 인력기준과 수가보상 필요해”
-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간협, 각성해야 -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율 상승 조치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등 ‘간호 보조인력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은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의 개선 취지에 전면 역행한다고 반발을 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부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처우 개선은 한 직역의 이해가 아닌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한 입장만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역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이다.
 
간협은 논평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이란 자의적 정의로 간호조무사를 폄훼하고 있으나 먼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정부의 공식적 분류에도 간호 인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간호학 관련 연구 자료에는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준 전문직 간호인력(associate professional nurses)으로 보고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간호인력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간호보조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노골적인 직종 차별과 직역 폄훼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외에도 여러 직역이 존재하며, 그들 모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간협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는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기사 등 여타 인력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병원의 간호사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근로자 모두 대형병원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도 등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의 수가는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간협의 발상이야말로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수가가 병원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근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기준과 그에 따른 수가보상 기준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스스로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이며,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기회에 그 이율배반적 논리가 드러났다.

 

간호사의 수급문제로 지방 중소병원의 다수가 간호인력 미신고를 감수하며,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일치에 대해서 간협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상생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생을 위한 전향적 대안을 제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간호조무사 대한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꾸준히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주장을 해왔다는 간협의 입장과는 모순 그 자체이다.

 

과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반대하면서 누구를 위한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이야기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분업이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타 직종을 폄훼하는 태도로 무슨 상생을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병원협회의 보상체계 마련 요구는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다.
이미 간호인력 신고 활성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여타 인력의 조사와 처우 개선을 동시에 주장한 것이다.
간호협회가 상생을 이야기하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19.8.9.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