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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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3 | |
제목 | [20190809 보도자료]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 |
조회수 | 6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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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임을 언급,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임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하 논평 전문이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율 상승 조치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등 ‘간호 보조인력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논란은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부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처우 개선은 한 직역의 이해가 아닌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한 입장만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간호학 관련 연구 자료에는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간호보조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노골적인 직종 차별과 직역 폄훼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외에도 여러 직역이 존재하며, 그들 모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간협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도 등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의 수가는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스스로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이며,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기회에 그 이율배반적 논리가 드러났다.
간호사의 수급문제로 지방 중소병원의 다수가 간호인력 미신고를 감수하며,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반대하면서 누구를 위한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이야기하는지 되묻고 싶다.
중소병원협회의 보상체계 마련 요구는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다.
20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