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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7-22
제목 [20190722 보도자료] 10월 23일 국회 앞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조회수 434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90722]-간무협, 10월 23일(수)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hwp [45568 byte]

간무협, 1023()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 75만 간호조무사 자존심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 -

- 간호조무사 권리회복 위해 국회의 결단 촉구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오는 1023일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간무협은 7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추후 재논의로 연기한 것과 관련한 향후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옥녀)>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23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중 전국 시군구분회와 병원간호조무사회에서 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연가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또한 연가투쟁에 앞서 8월과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7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연가투쟁을 성공시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고 대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통과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