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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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8 | |
제목 | [20190707 보도자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함께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 |
조회수 | 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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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함께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 법안 공포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비대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상생하자는 뜻”이라며 “방문건강관리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양 직역 간 협력해서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월 3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라는 제목 하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간호조무사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 다만, 간호사만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는 그들의 억지 주장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미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도 함께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비대위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 비대위가 앞선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 대한민국의 가치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조인력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주장도 궤변이다.
우리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마치 간호사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형태처럼 왜곡하고, 보건당국도 아닌 간호사 단체가 타 직역에 대하여 공직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 비대위의 요구는 간단하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향후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