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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6-27
제목 [건보공단]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2차) 안내(2019. 7. 1.시행)
조회수 627
첨부파일
붙임1.2019년_간호간병통합서비스_사업지침_개정사항알림-복사.pdf [59597 byte]
붙임2.2019년_간호간병통합서비스_사업지침_0701개정_최종-복사.pdf [3343709 byte]
붙임3.2019년_사업지침 7.1개정_주요내용_비교표_최종-복사.pdf [2147387 byte]

2019년 7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사항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병원 2,3인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신설

2)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

3) 병동운영 자율점검 개선

 

나. 시행일자: 2019.7.1.

 

붙임 1. 사업지침 개정통보 복지부 문서 1부.

       2.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

       3.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