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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5-14
제목 5/1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나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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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나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간호조무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야 함을 정부에 제안해왔다. 

 

실제 간호조무사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거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간무협은 지난해 의견제출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상 간호조무사가 전문 인력으로서 배제되어야 할 뚜렷한 업무 내용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과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할 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기준에 배제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