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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5-27
제목 5/10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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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물사마귀 제거 지시한 의사 A,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행위 없다검찰 항소에도 기각

시술 간단하고 위험성 없다면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략)

 

한의신문 / 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