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5-15
제목 [20190514 보도자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조회수 2052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90514]-간무협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간호조무사 포함에 적극 찬성.hwp [6902784 byte]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간호조무사 포함에 적극 찬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상당수 재직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입 장 문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5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먼저 우리는 보건소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환영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지 오래인 가운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운운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9. 5. 1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