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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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30 | ||
제목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 |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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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그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17.12~’18.2)하고, 기초 연구(‘18.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 또한 국민참여위원회(’19.3)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9.4)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하였다. - 2019년 제6차 위원회(‘19.4.12)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19.4.19)하였고, 이후 제7차 위원회(‘19.4.22~24)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19.4.10(수)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되었다. ○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19년 시행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2020년 시행계획은 하반기까지 수립 목표 ○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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