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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4-30
제목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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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수.조간]_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심의를_거쳐_확정.hwp [66048 byte]
[2019.5.1](별첨)_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pdf [2349683 byte]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담당자 : 김영학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5월 1일 관보에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올해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하반기 중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

 공청회(‘19.4.10)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4.12~24)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일부를 수정보완

○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의견이 많이 제시된 보장성 강화 과제는 지속관리(모니터링) 실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추진일정 등 조정반영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점검 실시 등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요>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되었고요양급여 기준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직장가입자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지역가입자등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로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심의 사항

 

* (가입자 8근로자사용자 단체시민단체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공급자 8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공익 8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 그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17.12~’18.2)하고, 기초 연구(‘18.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 또한 국민참여위원회(’19.3)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9.4)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하였다.
 ○ ’18.12~‘19.3월 중 총 7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진행하여 종합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19.4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 2019년 제6차 위원회(‘19.4.12)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19.4.19)하였고, 이후 제7차 위원회(‘19.4.22~24)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19.4.10(수)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되었다.

 ○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19년 시행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2020년 시행계획은 하반기까지 수립 목표

 ○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 별첨>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